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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7 1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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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6일(화) 14:00, 상암동 디엠씨(DMC) 센터에서 ‘전국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에게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에는, 수입·수출기업 및 무역업 관련 종사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와 함께 FTA 활용 시 알아 두어야 할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에서는 원산지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 설립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억 원을 절감한 사례 등 FTA 활용 우수 사례 3편이 소개되었다.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 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또 잘못된 FTA 활용으로 특혜배제,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관련 협정 위반에 따른 검증 사례 소개 및 검증 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명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오늘 소개하는 모범 사례가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FTA 활용을 위해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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