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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9 1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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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200억원, 임직원 200여명의 강소기업이었던 A사는 무리한 투자로 인해 올해 초에 사업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재기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19일(목)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주현)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은 회생컨설팅 지원 협약 기관을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1곳에서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였다. 

양기관의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협업 지방법원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는 한편,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①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협업법원의 추천을 받아 사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②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 진단을 받으면 된다. 

공단은 지원기업에 대해 지원자격 심사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의 상담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청은 회생컨설팅사업 지원 지역이 확대되어 회생가능성 있는 위기기업을 전국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기업의 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참고로, ‘16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내년 초부터 사업공고와 함께 신청접수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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